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근저당·가압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참고)
2.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3. 공시지가 확인 —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세금이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가입 조건: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취득
- 보증료: 연 보증금의 약 0.128%(서민 할인 있음)
가입 가능 시기: 전세계약 후 잔금일 다음 날~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 후 즉시 할 일
잔금을 치른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기 (수수료 600원)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 당일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800-8104)에 상담하거나, 경매 개시 시 우선매수권 행사와 긴급 경·공매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증보험 조건과 보증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HUG 홈페이지(khug.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