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변경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핵심만 알아두기

1주택 세율 구조

6억 이하 1%, 6~9억은 금액에 비례한 선형 세율(최대 3%), 9억 초과 3%입니다. 취득세 외에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며, 세율 1% 구간에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도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

2주택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2%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