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이력, 채권·채무 관계, 권리 제한 사항 등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누구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 확인 —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 있으면 거래 위험 신호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 — 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 전세권·임차권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5가지

1. 소유자 일치 여부 — 계약서의 매도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2. 근저당 설정 금액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가압류·압류 여부 —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4. 말소기준권리 — 경매 시 어느 권리부터 말소되는지 파악해야 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잔금 당일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오전에 반드시 다시 발급받으세요.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열람·발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무인발급기: 등기소·법원·주민센터 설치
  • 스마트폰 앱: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가능

등기부등본은 실시간 정보이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