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마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둘 다 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권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하면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깁니다.

두 절차가 만드는 권리가 다릅니다

절차 생기는 권리 효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음
계약서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대항력만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배당 순위를 주장하기 어렵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실제 거주 요건이 빠져 권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 전입신고의 대항력: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 하루의 차이가 실제 분쟁을 만듭니다.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지킵니다.

  1.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둡니다(잔금 전에도 가능).
  2. 잔금을 치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3.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둡니다.

처리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 등기소 방문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그 집에 2014년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2014년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시 서울 기준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변제금 3,200만 원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의 접수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주택가액의 1/2 한도가 걸립니다. 최우선변제 합산액이 낙찰가의 1/2을 넘으면 그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 2억 원짜리 빌라가 8,000만 원에 낙찰되면 1/2은 4,000만 원이고, 소액임차인이 3명이면 1인당 1,300만 원대로 나뉩니다.

또한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을구의 선순위 담보권 금액과 접수일자
  • 다가구주택이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다른 호실의 보증금 총액 확인(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므로 모두 합산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제10조·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체적인 배당 절차나 분쟁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사기 예방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에서,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