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 중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약 107만 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는 전체의 약 75% 에 달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어르신과 가족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재가급여 6가지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재가급여를 다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 내용 | 주요 대상 등급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신체·가사 지원 | 1~5등급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 차량으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1~4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건강 확인·투약 지도 | 1~5등급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센터 이용 — 식사·재활·여가 프로그램 | 1~5등급 |
| 단기보호 | 단기(월 9일 이내) 시설 입소 — 가족 휴식 목적 | 1~3등급 |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구입·대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 등) | 1~5등급 |
참고: 인지지원등급(구 5등급 경증 치매)은 주야간보호와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서비스별 핵심 내용 정리
방문요양 —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
재가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30분~4시간(등급별 월 한도 내) 가정을 방문해 세면·화장실 보조, 체위 변경, 식사 준비, 청소·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체 지원과 가사 지원을 함께 제공하지만, 가사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요양보호사 1인이 1가구를 전담하는 구조이므로, 기관 선택 시 담당자 교체 빈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목욕 —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선택
목욕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자택을 방문합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함께 오며, 1회 이용 시간은 약 60분 내외입니다. 월 이용 횟수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복지용구 — 현물로 받는 급여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매트, 보행보조차 등 품목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공단 지정 품목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재가급여 이용 절차
재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The건강보험)
-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 인정조사표 작성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등급 및 월 한도액 명시
- 장기요양기관 선택 —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 활용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후 계약 — 서비스 내용·비용 확정
-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월 한도액의 15% 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20%)보다 낮아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0~6%로 감면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를 처음 검토하신다면 등급별 월 한도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구조 자세히 보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4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