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요양과 재가요양,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님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처음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나을까요?"

두 선택지는 서비스 내용뿐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두 가지 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합니다.

  • 재가급여: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 비율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재가급여보다 5%p 높은 이유는, 입소 시설이 주거·식사·요양을 모두 제공하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설계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부담금 예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시설급여 1일 수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월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 본인부담(15%) 시설급여 월 수가(30일) 시설 본인부담(20%)
1등급 2,069,900원 약 31만 원 약 3,270,000원 약 65만 원
2등급 1,869,600원 약 28만 원 약 3,030,000원 약 61만 원
3등급 1,455,800원 약 22만 원 약 2,790,000원 약 56만 원
4등급 1,341,800원 약 20만 원 약 2,790,000원 약 56만 원
5등급 1,151,600원 약 17만 원 — (시설급여 해당 없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고시 기준, 금액은 반올림 처리)

주의: 시설 입소 시에는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재료비·이미용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요양원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소 전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요?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 거동이 일부 가능하고, 낮 시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으로 보호가 가능한 경우
  • 가족이 퇴근 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 1·2등급으로 중증 상태이며 24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가 없거나 가족 돌봄 부담이 한계에 달한 경우
  • 야간 낙상·흡인 등 의료적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팁: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놓치지 마세요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7.5% / 시설 10%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재가 9% / 시설 12%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재가 12% / 시설 15%

감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설이냐 재가냐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여력, 거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시니어 정보 모음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