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인지지원등급'이란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흔히 1~5등급까지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구 6등급) 이 신설되어,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 65세 미만)이 인지지원등급 신청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 vs 일반 장기요양등급 — 핵심 차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2025년 수가 기준)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치매 초기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인지 자극 프로그램, 작업치료, 운동 등을 제공. 보호자의 낮 시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회상요법, 두뇌 훈련 등 인지 자극 활동을 1시간 이상 제공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요양원)는 인지지원등급 단독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신체 기능 저하가 동반되면 재판정을 통해 1~5등급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 공단 방문·팩스·인터넷·전화(1577-1000) 중 선택해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인정조사표 + 의사 소견서 확인)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평균 30일 이내)
-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수령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공단 지정 서식, 치매 진단 내용 포함)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추가)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인지지원등급도 일반 등급과 동일한 본인부담 구조를 따릅니다.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등): 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 감경 적용으로 6~9%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월 한도액 78만 9,000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은 약 11만 8,000원 수준입니다.
가족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체 기능이 정상이어도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를 미루지 마세요.
- 인지지원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증상이 진행되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면 즉시 등급 상향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등급이 올라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 폭이 넓어집니다.
- 주야간보호 이용 시 치매 안심센터의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와 보호자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