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비급여" 같은 용어가 쏟아집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 급여비용의 일부만 부담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서비스 비용(급여비용)에 대해 본인은 일부만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본인부담 20%
예를 들어 한 달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보험이 85만원을 부담하고 가족은 15만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감경 제도: 소득에 따라 더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40% 또는 60% 감경됩니다(예: 재가 15% → 9% 또는 6%).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월 한도액: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총량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쪽일수록) 한도가 크고,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합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별도로 드는 비용
주의할 부분이 급여 바깥의 항목입니다.
- 식사 재료비·간식비: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 상급 침실 이용료 (시설), 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
- 한도 초과분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기관·이용 방식에 따라 실제 월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을 합친 월 예상 청구액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장기요양 비용 계산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 ① 등급별 월 한도, ② 재가 15%/시설 20%(감경 시 그 이하), ③ 식사비 등 비급여. 제도의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보험 기초 가이드부터 읽어보세요.
구체적인 한도액·수가는 매년 조정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기관과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