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그냥 두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입사 후 퇴직연금 제도를 한 번 선택하고 그대로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간 근무해도 수령액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82조 원(고용노동부, 2024 퇴직연금 통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제도의 차이를 모르는 가입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주체: 회사
  •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수령액은 법정 공식대로 고정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종(공공기관, 대기업 장기재직자)에게 유리
  • 회사가 운용 손실 리스크를 부담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금액(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 적립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 펀드·ETF·예금 등 직접 선택 가능
  • 임금 상승폭이 작거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
  • 운용 손실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

DB형 vs DC형 한눈에 비교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급여 결정 기준 퇴직 시 평균임금 적립금 + 운용 수익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 그대로 반영됨 반영 안 됨
투자 리스크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중간 인출 불가 (일부 예외) 일부 가능 (IRP 연계)
유리한 대상 장기 재직·임금 상승형 이직 잦음·자산 운용 적극형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DB형이 유리한 경우

  •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로 매년 임금이 오르는 직장
  • 정년까지 장기 재직이 확실한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이 크고 기본급 인상이 적은 경우
  • 이직을 자주 하거나 5년 미만 재직이 예상되는 경우
  •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
  • 추가 납입(세액공제 연계)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제도 전환, 가능할까?

DB → DC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DC → DB로의 역전환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실무상 어렵습니다. 전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시점의 DB 산정액을 DC 계좌로 이전
  • 이후 운용 성과는 본인 책임
  • 임금 피크제 적용 예정자라면 임금 감소 전 DC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 DC형이라면 운용 중인 상품과 수익률 점검
  • 임금 피크제·이직 계획과 제도 전환 타이밍 검토
  • DC형 추가 납입(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활용 여부 검토

내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