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그냥 두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입사 후 퇴직연금 제도를 한 번 선택하고 그대로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간 근무해도 수령액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82조 원(고용노동부, 2024 퇴직연금 통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제도의 차이를 모르는 가입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주체: 회사
-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수령액은 법정 공식대로 고정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종(공공기관, 대기업 장기재직자)에게 유리
- 회사가 운용 손실 리스크를 부담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금액(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 적립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 펀드·ETF·예금 등 직접 선택 가능
- 임금 상승폭이 작거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
- 운용 손실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
DB형 vs DC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급여 결정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 적립금 + 운용 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임금 상승 효과 | 그대로 반영됨 | 반영 안 됨 |
| 투자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중간 인출 | 불가 (일부 예외) | 일부 가능 (IRP 연계) |
| 유리한 대상 | 장기 재직·임금 상승형 | 이직 잦음·자산 운용 적극형 |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DB형이 유리한 경우
-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로 매년 임금이 오르는 직장
- 정년까지 장기 재직이 확실한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이 크고 기본급 인상이 적은 경우
- 이직을 자주 하거나 5년 미만 재직이 예상되는 경우
-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
- 추가 납입(세액공제 연계)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제도 전환, 가능할까?
DB → DC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DC → DB로의 역전환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실무상 어렵습니다. 전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시점의 DB 산정액을 DC 계좌로 이전
- 이후 운용 성과는 본인 책임
- 임금 피크제 적용 예정자라면 임금 감소 전 DC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 DC형이라면 운용 중인 상품과 수익률 점검
- 임금 피크제·이직 계획과 제도 전환 타이밍 검토
- DC형 추가 납입(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활용 여부 검토
내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