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 기본급·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계속 근무 1년(36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지급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파트타임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상여금도 포함되며, 일시적·임의적 급여(경조금 등)는 제외됩니다.

IRP 의무 이전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IRP 계좌로 직접 이전이 의무화됐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