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가 함께 쓰면 급여가 달라집니다

직장인 부모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우리 가정 전체로 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되면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부부 각각의 급여 구조와 합산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신청하면 부부 합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급여율 월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1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2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30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4개월 통상임금의 100% 3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5개월 통상임금의 100% 38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6개월 통상임금의 100% 45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의2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조건: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사용 방식: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인정
  •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 기간: 각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만 해당 상한 적용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로 전환됩니다.


부부 합산 수령액 시뮬레이션

아래는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용자 월차 적용 상한 실수령액(월)
엄마 1개월 200만 원 200만 원
엄마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엄마 3~6개월 300~450만 원 각 상한 적용
아빠 1개월 200만 원 200만 원
아빠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아빠 3~6개월 300~450만 원 각 상한 적용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모도 6개월 기준 상한액은 월 450만 원까지로 제한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질 급여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6+6 적용이 되나요? 네, 동시 사용도 인정됩니다. 단, 각자의 첫 6개월에만 상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Q. 첫째 때 이미 썼으면, 둘째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가 별도 산정됩니다. 둘째 출산 후 18개월 이내라면 새롭게 6+6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
  • 6+6 특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450만 원(차등)
  • 부부 합산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시점과 사용 순서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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