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헷갈리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부터 소멸, 수당 계산까지 정리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1년간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1년 이상 — 연차 일수표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300만 ÷ 209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5 = 약 574,163원
연차 소멸과 촉진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