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헷갈리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부터 소멸, 수당 계산까지 정리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1년간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1년 이상 — 연차 일수표

근속연수 연차 일수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300만 ÷ 209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5 = 약 574,163원

연차 소멸과 촉진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