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지만, 차익이 클수록 최고 45%+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은 거주 2년 이상 추가
단,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일반(다주택 포함) | 보유 연 2% | 30% |
| 1가구 1주택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 |
기본세율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됩니다.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단기 양도
- 보유 1년 미만: 70% 단일세율
- 보유 1~2년: 60% 단일세율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내 상황에 맞게 바로 계산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