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지만, 차익이 클수록 최고 45%+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은 거주 2년 이상 추가

단,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율 최대
일반(다주택 포함) 보유 연 2% 30%
1가구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80%

기본세율 (누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됩니다.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단기 양도

  • 보유 1년 미만: 70% 단일세율
  • 보유 1~2년: 60% 단일세율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내 상황에 맞게 바로 계산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