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주택 수를 입력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를 자동 적용해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세율 기준.

양도소득세, 핵심만 알아두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집을 팔기 전 보유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 2년 이상 + 실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일반: 보유 1년당 2%, 최대 30%. 1가구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기 양도 중과

보유 1년 미만에 파는 경우 세율 70%, 1~2년은 60%가 적용됩니다. 시세차익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단기 매매는 세금 면에서 불리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자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납부세액의 3~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