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계약금·중도금·잔금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잔금일에 함께 내야 하는 취득세까지 미리 계산해둬야 자금 계획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매매가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9억 이하 | 1~3% (선형 적용) |
| 9억 초과 | 3% |
6~9억 구간은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선형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약 2%입니다.
취득세 외 추가 세금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 1% 구간에만 적용, 취득세의 10%
6억 아파트 예시:
- 취득세: 600만원 (1%)
- 지방교육세: 60만원
- 농어촌특별세: 60만원
- 합계: 720만원
취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 주택 수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1~3% | 8% |
| 3주택 이상 | 8% | 12% |
| 법인 | 12% | 12% |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1년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