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와 세율,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10년 합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본인 1,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1억 5천만 원

2024년 1월 1일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같은 법 제53조의2)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이 적용되며, 202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주의할 점은 두 공제가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평생 합산 1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결혼 때 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로 각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아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는 5,000만 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같은 한도를 공유합니다.
  •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이 30% 할증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증여를 계획할 때는 "이번에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전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과 계산 구조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 5,000만 원(공제) = 1억 5,000만 원
  2. 산출세액: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
  3. 신고세액공제(3%): 2,000만 원 × 3% = 60만 원
  4. 납부세액: 1,940만 원

신고 기한과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공제 한도 안에 들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거나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하고,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도소득세, 집 팔 때 얼마나 낼까 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