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부모·자녀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전략

분산 증여: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공제(2,000만원)를 활용하고, 성인이 되면 추가 공제(3,000만원)를 받는 방식입니다.

부담부 증여: 채무(대출)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도 함께 넘기면 채무 해당분은 양도로 처리돼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