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부모·자녀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전략
분산 증여: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공제(2,000만원)를 활용하고, 성인이 되면 추가 공제(3,000만원)를 받는 방식입니다.
부담부 증여: 채무(대출)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도 함께 넘기면 채무 해당분은 양도로 처리돼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