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업·유튜브 수익 등)의 합계가 연 3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 분할납부 가능(2개월 분납)

필요경비와 공제

프리랜서·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업무 관련 장비·통신비·교통비 등)를 차감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비 처리를 잘 할수록 세금이 줄어들므로 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실신고 주의사항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카드사·금융기관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므로 신고 누락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이 절세와 리스크 관리 모두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