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업·유튜브 수익 등)의 합계가 연 3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 분할납부 가능(2개월 분납)
필요경비와 공제
프리랜서·사업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업무 관련 장비·통신비·교통비 등)를 차감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비 처리를 잘 할수록 세금이 줄어들므로 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실신고 주의사항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카드사·금융기관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므로 신고 누락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이 절세와 리스크 관리 모두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