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는 돈은 그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두 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모두 포함해 아래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등급 2025년 한도 2026년 한도 인상액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06,500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247,800원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42,500원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39,100원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2등급이 11.89%, 1등급이 8.95%로 35등급(약 2.72.9%)보다 훨씬 큽니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급여(요양원) 부담률이 더 높은 이유는 식사·숙박 같은 생활비 성격의 항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100% 사용한 경우 실제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일반(15%) 감경 40%(9%) 감경 60%(6%)
1등급 376,930원 226,160원 150,770원
2등급 349,680원 209,800원 139,870원
3등급 229,230원 137,530원 91,690원
4등급 211,450원 126,870원 84,580원
5등급 181,330원 108,800원 72,530원
인지지원등급 101,440원 60,860원 40,570원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는 등급별 한도액을 10~20% 증액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251만 2,900원에서 최대 301만 5,480원까지 늘어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한 이용에는 이 증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 기준

  •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처럼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1일 비용

등급 2026년 수가(1일) 본인부담금(20%)
1등급 93,070원 18,614원
2등급 86,340원 17,268원
3~5등급 81,540원 16,308원

요양원은 재가와 달리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여기에 식사·간식·이미용·상급침실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별도 부담이므로, 입소 전에 해당 시설의 비급여 목록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알아둘 사항

  • 복지용구: 모든 등급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 단기보호: 월 최대 1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 10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 신청 가능
  • 보험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별도 고지서 없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고시.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개정되므로 이용 전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 한눈에 에서, 본인부담금 계산 구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와 20%의 차이 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