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는 돈은 그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두 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모두 포함해 아래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 | 2026년 한도 | 인상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2등급이 11.89%, 1등급이 8.95%로 35등급(약 2.72.9%)보다 훨씬 큽니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급여(요양원) 부담률이 더 높은 이유는 식사·숙박 같은 생활비 성격의 항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100% 사용한 경우 실제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일반(15%) | 감경 40%(9%) | 감경 60%(6%) |
|---|---|---|---|
| 1등급 | 376,930원 | 226,160원 | 150,770원 |
| 2등급 | 349,680원 | 209,800원 | 139,870원 |
| 3등급 | 229,230원 | 137,530원 | 91,690원 |
| 4등급 | 211,450원 | 126,870원 | 84,580원 |
| 5등급 | 181,330원 | 108,800원 | 72,530원 |
| 인지지원등급 | 101,440원 | 60,860원 | 40,570원 |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는 등급별 한도액을 10~20% 증액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251만 2,900원에서 최대 301만 5,480원까지 늘어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한 이용에는 이 증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 기준
-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처럼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1일 비용
| 등급 | 2026년 수가(1일) |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요양원은 재가와 달리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여기에 식사·간식·이미용·상급침실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별도 부담이므로, 입소 전에 해당 시설의 비급여 목록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알아둘 사항
- 복지용구: 모든 등급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 단기보호: 월 최대 1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 10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 신청 가능
- 보험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별도 고지서 없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고시.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개정되므로 이용 전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 한눈에 에서, 본인부담금 계산 구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와 20%의 차이 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