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뒀을 때 버팀목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금액·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도산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 (임금 미달·근로조건 변경·통근 3시간 이상·임신·출산 등은 예외)
  • 재취업 의사: 수급 기간 중 취업 활동 실적 제출 필요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액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일 (2024년 기준)
  •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이직 후 12개월 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수급액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