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뒀을 때 버팀목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금액·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도산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 (임금 미달·근로조건 변경·통근 3시간 이상·임신·출산 등은 예외)
- 재취업 의사: 수급 기간 중 취업 활동 실적 제출 필요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액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일 (2024년 기준)
-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이직 후 12개월 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수급액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