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생기면 꼭 챙겨야 할 육아휴직. 2024년부터 급여가 인상됐고, 부모 모두 사용하면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기본 요건

  •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 고용보험: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가입

2024년 급여 기준

기간 급여 상한 하한
1~6개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120만원 70만원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사후지급금).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개월 상한(부모 각각)
1개월 200만원
3개월 300만원
6개월 450만원

신청 방법

  1. 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월 단위)
  3. 회사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급여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