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두 계좌,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세액공제 최대 활용법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기준: 900만원 × 16.5% =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연금저축을 600만원, IRP를 300만원 이상 납입하면 합산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할까
- 안정형: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세액공제 최대화)
- 적극 투자형: IRP만 900만원 (단, 위험자산 70% 제한 있음)
- 유연성 중시: 연금저축 위주로 납입 (중도 인출 가능)
주의할 점
-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추징
-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 중도 인출 불가
- 연금 수령 시에는 3.3~5.5% 연금소득세 부과 (중도 해지 16.5%보다 훨씬 낮음)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납입 마감 전 한도를 확인하세요.